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12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8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3. 12. 7. 접수 각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