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 12월 임금 1,667,410원,2023. 1.월 임금 1,362,000원 합계 3,029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14.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