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54,2023
판결선고
2024. 4. 18.
범죄사실
[2023고단1954]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강원도 태백시 F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2022. 8. 2.부터 2022. 9.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2. 8월 임금 4,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의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2. 4. 10.부터 2022. 5.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에게 2022. 4월 임금 1,840,000원, 2022. 5월 임금 460,000원 등 합계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5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50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형틀목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본인이 시공한 시흥, 용인, 화성 일대의 건설 현장에서 2019. 1. 8.부터 2019.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년 1월 임금 2,530,000원, 2019년 3월 임금 1,140,000원 등 합계 3,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734]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6.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14. 20:06경 안산시 상록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출력일보
[2023고단250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3고단3734]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1심 재판 중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 3,670,000원을 미지급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2022년 근로자 4명에 대해 임금 합계 33,500,000원을 미지급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한편,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7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도 2013년 및 2019년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수사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 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과정에서 ‘벌어서 갚겠다’고 하였으나, 재판 중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M과 K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전부가 그리고 G, I, N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지급 중이고 G, I, M, N, K가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진 것(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됨)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든 주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95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B, C에 관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기재와 같은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과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