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전부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3고단265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731,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92,7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8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년 3월 임금 2,900,000원, 4월 임금 4,400,000원 등 합계 7,300,000원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7,011,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8,155,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1,731,5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