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천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72
판결선고
202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는 안산시 단원구 H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지정폐기물 중간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F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사업장의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F의 시설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위험물제조소인 옥외 위험물 저장탱크의 개조·보수 작업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F 시설지원부 공무과 과장으로 위 옥외위험물 저장탱크의 위험물관리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은 안산시 단원구 I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소각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G의 부사장으로 실질적으로 G의 사업을 대표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G의 생산부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J(남, 58세)는 2018. 10. 19.경 G에 입사하여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K(남, 60세) 역시 2022. 3. 28.경 G에 입사하여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기초사실
피고인 F은 F의 사업장 내에서 관리하던 옥외 위험물 저장탱크 4기 중 1기의 저장탱크(DK-04, 이하 ‘본건 저장탱크’)의 기존 펌프 및 배관이 폐기물 등 이물질로 인하여 막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 3. 5.경 피고인 G에게 본건 저장탱크에 펌프 및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계약에 따라 G 소속 근로자 K, J 등이 F의 사업장 내에서 추가 펌프 및 배관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본건 공사는 그 계약서에 첨부된 세부 견적서의 기재와 같이 주요 배관의 용접이 예정되어있는 작업이었고, 실제 그 무렵부터 위 F의 사업장 내 위험물 저장탱크 인근에서 이송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본건 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인 인화성 폐유기용제 약 860L가 보관되어 있었고 배관 연결 작업상 유증기 등 인화성 기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인근에서 화기 등을 사용할 경우 위 폐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 지정, 위험물 등 누출 방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농도 수시 측정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사업주인 피고인 G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은 본건 공사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한 실무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도급인인 피고인 F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본건 공사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한 실무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F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은 F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통틀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고 함)가 충실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의무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유증기 유출 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본건 저장탱크 인근에서 용접기 등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용접기 사용을 방치하고, 저장탱크 내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물인 폐유기용제를 미리 제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험작업을 할 경우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배관설치로 인하여 개구부가 발생하게 된 본건 저장탱크로부터 11미터 이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본건 저장탱크의 부속설비인 배관을 개조하기 위하여 배관의 일부를 분해하면서도 작업책임자를 지정한다거나 유증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인화성 증기의 농도를 수시측정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F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아 위험물 농도 측정 및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G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하였고, 본건 공사를 감독할 관리감독자의 지정, 그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건 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부재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속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험물 저장탱크 인근에서의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과 발생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2. 3. 29. 10:23경 폐유기용제가 남아있어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본건 저장탱크 상부에서 수직배관과 수평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게 하여, 때마침 위 폐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위 용접기의 불꽃과 반응하여 폭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폭발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즉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개조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3. 5.경 위 F 사업장 내에서 G에게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본건 저장탱크에 펌프를 새로 설치하여 이를 개조·보수하는 업무를 도급하고도 수급인인 G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험물중 제4류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은 200L이다.
그럼에도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22. 3. 29. 저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F 사업장의 동쪽 공장동 창고에 제4류제1석유류 폐유기용제 2,900L, 저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F 사업장의 서쪽 폐수장저장실 임의 탱크에 제4류제1석유류인 폐유기용제 500L를 저장하여, 합계 3,400L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E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특히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제4류제1석유류 위험물인 폐유기용제가 보관되어 있는 본건 저장탱크에 대한 배관공사를 함에 있어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증기가 방출되지 않도록 관련 작업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J, K 등 G 근로자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 사업장에서 위험물이 저장된 본건 저장탱크의 개조·보수 공사를 수행함에도 현장에 입회하여 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2022. 3. 29.경 본건 저장탱크 부근의 증기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G 소속의 근로자 J, K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J,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 저장소 등에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한 가운데 위험물을 취급해야 하며, 위험물과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J, K는 2022. 3. 29.경 위 F 사업장 내의 위험물 저장소인 옥외위험물 탱크의 펌프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옥외위험물 탱크 상단부에 올라가 불티·불꽃·고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기인 용접기를 이용하여 배관 설치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J, K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F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 N, O, P,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내사착수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적의조치 및 수사계획, 화재사고 예비조사 결과, 화재현장조사서(법정), 광역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안산), 화재현장 증거물 감정의견서(경기소방학교), 국립과학내사연구원 감정서, 위험물 성상판정,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사항, 위반사실보고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G 조직도, 작업일보, 내사보고(위험물취급자격자 관련자료 조회), 내사보고(임의자료제출, CCTV 영상), 화재사고예비조사결과, 화재현장조사서(법정), 광역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F조직도, F회사현황, 위반사실보고서, 수사보고(소방청 유권해석), 소방청 유권해석 회신, 수사보고(현장도면 및 현장사진 편철), 현장도면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위험물저장수량, 현장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F 조직도, K 근로계약서, J 근로계약서, ‘22.3.28.~3.29. 작업일보, 각 압수목록, 정밀안전점검보고서(‘22. 1월), 조직도, 화기작업 화재·폭발예방 매뉴얼, 공사계약서(F(주)-(주)G), 실황조사보고, -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편집본(문서), 사진1, 사진2, 국과수 현장감식 감정서, 사진#1~사진#6, 사진#7~사진#27, D부장과의 통화내역(스크린 캡쳐), 각 변사사건발생통보서, 각 시체검안서, 현장및변사사진,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 폐유류 500ml),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3. 28.자 F C 순회점검시 작업자들 화기 사용 여부 확인), 관련사진, 업무노트,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서, 수료증, 수사보고서(안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화재현장조사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적용 여부
시행일에 관한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라는 문언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1>‘을 대체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건설업체가 아닌 피고인 F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므로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해당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본건 탱크는 피고인 F이 소유·관리하는 설비로 F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점, ② 본건 탱크는 폐유기용제가 저장되어 있는 폭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시설로서 F의 사업목적인 액상폐기물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점, ③ G은 소각로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할 뿐 폐기물이 저장된 위험물 탱크에 대한 가스 농도 측정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G이 독자적으로 폐유기용제를 인출하거나 제거할 능력도 없는 점, ④ 폐유기용제가 저장되어 있는 본건 탱크에 펌프와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본건 공사는 본건 탱크를 개조·보수하는 부가적인 공사로 보이는 점, ⑤ 계약 당시 G은 F에 공사공정표를 제출하고 F이 공사감독과 재료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기로 정하기도 함 점, ⑥ F 시설지원부장 C 등이 수시로 현장을 감독하고 배관의 위치 및 연결 방식에 대하여도 G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⑦ 폐유기용제가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 저장탱크에 펌프와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에 G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공사 현장은 피고인 F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보인다.
또한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유해·위험요소인 폐유기용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F을 건설공사발주자로 보긴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성립 여부(주의의무와 고의 인정 여부)
본건 공사에 용접 공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용접공이었던 점, ② 2022. 3. 15.경 설치된 배관에서도 이미 용접의 흔적이 확인되고 실제 이 사고 발생 직전 수차례 본건 탱크 인근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졌고, 본건 탱크와 근접한 곳에 용접장소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였던 점, ③ 설령 피고인 F과 G이 본건 탱크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하였다고 하여도 폐유기용제의 위험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G의 위험물 관리능력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 등인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물의 제거, 화재감시자 지정, 인화성 액체 증기 농도 수시 측정, 작업지휘자 지정 등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또한 본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적긴 하나 피고인 F과 피고인 G과의 기존 계약, 두 사업장의 밀접성, 두 회사의 사업목적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본건 탱크 인근에서 화기 사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사전이 충분히 예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짧은 재직 기간으로 피고인 B의 업무파악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 G의 사업목적, 작업일보, 피해자들의 업무 등으로 충분히 화기 사용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고 가능성 역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미제공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미제공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위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할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2호, 제15조 제7항(안전관리자 참여 없이 한 위험물 취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본건 사고 이후에 안전조치의무를 강화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및 동종 전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장수영
각주1) 건설업의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