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23고단1548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9, 10 기재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48,2024
판결선고
2024. 7.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548』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C호에 있는 D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7.경부터 2023. 1. 17.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6, 7,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827』
피고인은 2022. 4. 26.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기계공구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공구를 먼저 제공해주면, 4월 말일에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입금해주고, 5월과 6월에 4,000,000원씩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7월 26일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미납 세금이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기계 공구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6.경부터 2022.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7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73』
피고인은 2023. 12. 5. 22:45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과자 1봉지를 구매하면서 피고인의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에는 잔액이 있다고 확인되는데 왜 포스기에서는 잔액이 없다고 하느냐. 포스기 문제니 여기서 알아서 처리해라. 처리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4고단537』
피고인은 2021. 7. 23.경 경기 화성시 L 6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텔'에 전화하여 "직원들이 2개월 내지 3개월간 호텔에서 숙박하려고 하는데, 숙박 대금은 추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숙박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부터 2021. 10.경까지 합계 529만 원 상당의 숙박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827』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견적서,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문자내 역 및 카카오톡 내역
각 수사보고서
『2024고단27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2024고단537』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 자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체불액, 피해액,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548)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C호에 있는 D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9, 10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각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판사 김환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