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43
판결선고
2024. 8. 1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D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0. 7. 1.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E'이라는 상호로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A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하도급받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36세)은 A 주식회사의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A 주식회사의 생산 설비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36세, 2023. 1. 2. 사망)는 E 생산관리 과장으로 A 주식회사 내 자동차부품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남, 66세, 2023. 1. 15. 사망)은 A 주식회사에 설치된 집진기 등 공조설비를 수리하는 'I' 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22. 12. 11.경 위 A 주식회사의 공장 1층에는 알루미늄 재질의 자동차 부품(엔진유닛 보호용 부품, ECU 하우징)에 대한 일련번호 각인 작업(레이저 마킹) 및 부품 가 용접 작업을 위한 ECU 하우징 조립 2라인이 운영되고 있었고, 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인화성 고체인 알루미늄 분진을 포집하는 집진기(모델명 WCA-2, 1호기, 이하 '이 사건 집진기')가 위 공장내 설치 및 가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인화성 고체인 알루미늄 분진을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② 인화성 고체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고,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③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④ 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화성 고체인 알루미늄 분진이 포집 및 분산될 우려가 있는 위 집진기 근처를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그 장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위 집진기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집진기내부의 분진을 수시로 제거하게 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폭 성능을 가진 청소기를 비치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알루미늄 분진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및 제전복을 제공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 12. 11. 10:50경 이 사건 집진기를 점검 및 보수하기 위해 위 집진기 근처에 있던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 E 소속 근로자이자 A 주식회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G, 위 집진기 수리업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집진기의 문을 개방하여 분산된 알루미늄 분진을 방폭성능이 없는 산업용 진공청소기로 흡입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알루미늄 분진과 반응하여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를 2023. 1. 2. 화염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패혈증쇼크사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H을 2023.1. 15. 화염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패혈증쇼크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F을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K, J,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재해조사복명서, 내사자료입수보고(첨부 문서 포함),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폭발감식 결과보고서, 수사자료입수보고(첨부 문서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감식결과보고서, SCAS 현장파일 보고서, 집진기 견적서 및 거래 내역 등, 설비보전보고서 등, 폭발(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사건관련사진 - 카카오톡 'A' 회사 대화내용 첨부, 사건관련사진 - ECU 하우징 2라인 마킹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인화성 고체의 종류), 위험물질의 종류 별표 1 첨부, 집진기 취급설명서, 수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서 분석), 화재현장조사서, F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분진 폭발 사고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언론보도 기사, 수사보고서(정전기 폭발 사고 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서(R 회사 집진기 위험성 교육 자료 첨부), 집진시설 화재폭발 위험성 관련 메일 회신 내용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알루미늄 분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금속 분말을 인화성 고체로 지정한 이상,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분류·표기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과 'GHS분류기준에 따른 인화성고체의 연소특성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인화성이 확인된 알루미늄 분진을 인화성 고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집진기가 적어도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5조 ①항 5호에서 정한 인화성 고체인 알루미늄 분진을 저장하는 설비가 분명하고, 앞서 살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0조와 제311조상 폭발위험장소는 인화성 고체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로 제조하거나 재료를 사용하는 산업 장소까지 포함하여 보아야 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정전기로 인하여 알루미늄 분진이 폭발한 것은 분명하고, 정전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상 정전기 방지 의무는 이 사건 집진기를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진기가 포함된 생산 설비에서 생산하면서 관리하는 E에게도 부여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알루미늄 분진 폭발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집진기는 알루미늄 분진을 포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점, ② 집진기 내부에 포집된 알루미늄 분진이 잔존하는 점, ③ 알루미늄 분진을 포함한 분진 관련 폭발 사고가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된 점, ④ 이 사건 집진기를 설치한 업체 직원은 설치 당시 장비 사용방법및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집진기의 취급설명서에도 폭발, 인화 등 위험성 있는 분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2년경 수립한 알루미늄 분진의 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진기를 설치한 제조업체가 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이 정전기와 착화되어 폭발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하는 점, ⑥ 이 사건 집진기는 상시 피해자 F이 유지 및 보수하는 생산 설비이자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생산 설비이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생산 라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인화성 고체인 알루미늄 분진이 존재하는 이 사건 집진기 내부에 화염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들이 집진기를 열고 확인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정전기 등 점화원이 있는 경우 알루미늄 분진의 폭발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1>,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G,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망인들의 과실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각주1) 피고인 B과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은 근로자가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기로 보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