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화성시 D 및 E 건설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고,2022. 4. 11.경 나주시 F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복층구조물 및 계단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각 시공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등에서 2021. 10. 27.경부터 2022. 6. 28.경까지 근로한G의 임금 합계 17,4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0명의 입금 합계 202,626,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