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E 개인주택 공사 현장, 안산시 F 인테리어 공사 현장, 용인 개인주택 주차장 공사 현장 등 3개 공사 현장에서 2022. 11. 16.부터 2023. 3. 4.까지 근로한 G에게 2022. 12월 임금 1,500,000원, 2023. 1월 임금 2,600,000원, 2023. 2월 임금 4,600,000원, 2023. 3월 임금 400,000원 등 합계 9,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57,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