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40
판결선고
2024. 12.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한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지구 G블럭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거푸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H에게 하도급하였고, H은 2021. 9. 11.경 이를 피고인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2021. 1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시공하는 위 거푸집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I의 임금 3,3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근로자 총 40명의 임금 합계 102,3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간이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각 이체확인서, 형틀내역서-알폼팀 등, 각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자별 근로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농협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출역점검 표, 공사일보, 입출거래내역, 각 판결문 사본, M 등 근로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및 녹음, 고소인 I의 진술 청취),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고소인 진술 조서, 이체내역, 근로내역, 진정인 신분증 등, 노임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범죄사실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아니라 D에서 고용했던 근로자들이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의 진정을 한 점,○ D의 관리부장인 J, 현장소장인 K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에서 2021. 11. 2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대금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근로자들이 임금을 미지급 받았다며 항의를 하였다. D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을 따졌더니 나중에 주겠다거나 먼저 지출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H으로부터 돈을 빌려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D에서 받은 돈으로 H에서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현금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근로자 중 N는 수사기관(노동청 포함)에서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I, O, M은 피고인이 일당을 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독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D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취지로 작성된 팀별성과급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D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팀별성과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D 사이의 팀별성과급약정서에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합계 102,310,000원의 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