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74
판결선고
2024. 10.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7.경부터 2023. 2.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기 파주시 탄현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 평택시 포승읍 등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900,000원, 같은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원,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1,96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 및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금품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음)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환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