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53,2023
판결선고
2023. 8.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253』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에어컨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2022. 5.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22. 4월 임금 4,24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7,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83』
경기도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에어컨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근로한 E의 2022. 10월 임금 200,000원, 2022.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2022. 10. 31.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근로한 F의 2022. 10월 임금 200,000원, 2022.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H, D의 각 진정서
진정인 입금내역 등, 진정인 월별 금품산정내역 등
『2023고단88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내역, 사업자등록증(I), 안전작업허가서 및 미팅 일지, 작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4명에게 합계 약 2,13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미지급 임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