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과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9. 12월 임금 1,0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