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02
판결선고
2023. 9.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위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E 불법노점상(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현장에서 2022. 3. 1.부터 2022. 1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3월 임금 258,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7,82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금액이나 그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