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84
판결선고
2023.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D 등 2명이 2020. 12월을 포함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휴업 계획대로 휴업을 이행하지 않고 재택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1. 1. 12. 등 총 2회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안양고용센터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4,099,5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재택근무 확인서,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지급내역, 각 대상자별 지원금 지급조회,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및 지원금 신고 내역, 피보험자 이력 조회,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