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741
판결선고
2024. 1.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 D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4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진정인 연명부, 시공합의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각 미지급 임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