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재하도급받아 피고 사업장의 반도체 공장 증축을 위한 FRP 라이딩 작업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D은 위 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타채7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지급을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D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주식회사인 원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