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4가단56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재하도급받아 피고 사업장의 반도체 공장 증축을 위한 FRP 라이딩 작업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D은 위 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타채7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지급을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D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주식회사인 원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