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01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C에 본점을 두고 알루미늄 샷시 합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약 2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B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또한 사업장의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②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수행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14. 22:00경 위 B 2공장 압출 구역 내에서, B 설비보전팀 소속 피해자 D(52세)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단면 성형 설비인 압출기의 노후된 고무패킹<1>으로 인해 누유가 발생하자 고무패킹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B은 기계의 설비 보수 작업이 상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2교대로 근무할 설비 보수 인력과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설비보전팀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업무 수행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구체적인 작업도구 및 방법에 대한 지시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크레인의 이용수칙과 관련하여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크레인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압출기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4호기 압출기 고무패킹 교체 작업 과정에서, 먼저 크레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근로자 E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플랜지<2>를 제거하고, 이후 피해자는 압출기의 메인실린더와 스템박스 사이에 서서 레버풀러<3>를 이용하여 고무패킹을 잡아당겨 고무패킹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레버풀로(정격하중 0.5톤)의 힘으로는 제거되지 않자 직전에 플랜지 제거에 사용된 천장크레인(정격하중 5톤)을 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하여 위 E이 고정되어 있는 고무패킹을 잡아 당겨 제거하는 순간 메인실린더에 과다한 외력이 작용하여 메인실린더가 전진하면서 메인실린더와 스템박스 사이에 피해자의 흉부가 협착되어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22. 9. 1.경 01:00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J, K, L, M, N, O, P, Q, R,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의 진술서
사고보고서(해당 압출기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작업표준서(순번57), 작업표준서(압출, V-패킹 교체), 위험작업허가서
위임전결규정, 조직도(순번 91), 최근 10년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동 현황,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 관리감독자 임명장, 설비보전 관리감독자 현황
안전보건협의회(2022. 3. 17.), 위험성평가규정, 위험성평가지침서
안전보건교육일지, 크레인 작업 안전 교육자료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113),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중 전화진술 부분
거래내역
수사자료(산업재해조사표) 입수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수사보고((주)W 공무직(공작기계) 정비원 등 구인 신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예방정책과 질의회신
[피고인들은,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있지는 않았고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인 2022. 5. 19.에야 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음은 피고인 A도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31쪽),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사, 예산, 안전 등에 대해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었음도 피고인 A이 자인하고 있고(수사기록 3015쪽), 당시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결재가 필요했고, 위 당시의 위임・전결규정상으로도 인력에 관한 사항은 모두 피고인 A 결재로 정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2022. 3. 중순경 당시 경영안전실장으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한 O로부터 설비보전팀의 인력 4명 충원 건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인원만 충원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냐’고 하며 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 A이 O의 안전모 및 안전모 걸이대의 구매에 관한 결재 상신에 대하여도 결재를 하지 않아 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설비보전팀의 관리감독자가 수년간 공석이었고 설비보전팀 자체의 인원도 부족하였음에도 그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 A이 관리감독자의 채용 등 안전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그 조치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를 하지 않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나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정비보수작업 안전수칙은 ‘정비보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입회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위 당시 설비보전팀에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할 팀장이 없었고 그 공석기간이 2019. 6.부터 약 1달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된 상태이었으며 당시 설비보전팀 인원도 부족하였던 점(피고인 A 스스로도 필수인력 6인 중 3인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고무패킹 교체작업이 주간의 생산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수행할 설비보전팀 기계분야 인원이 피해자뿐이어서 압출금형팀의 인원 3명(L, E, M)과 위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팀장, 파트장(센터장), 공장장 등의 관리감독자가 없어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점, 위 작업에 대한 위험작업허가서는 압출금형팀장인 I이 위 작업의 전날 이전에 작성하였는데 그에 작업명, 작업장소, 장치명만 기재되었고 위험성평가 필요란과 안전조치 요구 및 확인란, 추가 안전조치 사항란, 안전조치 확인란을 모두 공란으로 두고 작업계획서 등도 첨부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압출금형팀 파트장인 J이 위 작업 전날 이에 최종허가자로서 서명을 한 점, B의 위험성평가규정상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수시위험성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 작업에 대한 수시위험성평가는 실시되지 않은 점, B의 압출기 고무패킹 교체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서에는 작업도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 교체작업 중 기존 고무패킹을 제거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갈고리로 찍거나 나사를 끼워 잡아당기거나 수평으로 힘이 작용하는 레버풀로를 사용하는 것이고,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 제1항 제3호는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의 크레인 작업 안전 교육자료에도 ‘비스듬히 물건을 끌어올리는 행위금지’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등의 작업자들은 사선으로 힘이 작용하는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작업을 한 점, 피해자, L, E은 모두 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고, 고무패킹 교체작업에 크레인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L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E, M은 정상적인 방법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평소 크레인이 사전, 사후의 서류작업이나 특별안전보건교육 없이도 수시로 사용되어 왔던 점, 위 공장에서 2021. 5. 5.경 및 2021. 7. 17.에도 설비보수작업 중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관리감독자가 없었고 작업 전에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설비보전팀의 관리감독자 등의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2020. 이후 설비보전팀 중 기계분야에 대한 구인을 한 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모두 합쳐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결국 관리감독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적정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며, 크레인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으로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설비보전팀 기계분야의 인원 확충 및 크레인 작업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과 관련한 수시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의 작성, 위험작업허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으로 작업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이에 관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22. 5. 4.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지정된 사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고보고서상 실장란에 G가 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폈거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B의 사업주이자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사, 예산, 안전 등에 대해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에 상주한 점, 반면 경영안전실장의 직함을 사용한 G는 환경안전 관련 업무가 그 담당이기는 하였으나 B의 당시 조직도 및 실제 업무분장상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B의 위험성평가규정상으로도 사업주(대표이사)가 위험성평가실시를 총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작업의 위험작업허가서에도 J이 최종허가자로 서명을 하였고 G는 그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지 않은 점에다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기만 하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상주하는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함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B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그의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도 없었거나, 피해자의 이례적인 작업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A의 의무 위반과 사이의 인과관계나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업주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크레인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근로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며(제146조의 제1항 제3호),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위 규칙 제92조 제3항, 피고인들은 메인실린더의 전진은 가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기계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조치를 정한 것이어서 그 취지에 비추어 외력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이동도 가동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위 작업과 관련하여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작업표준서 작성, 수시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위험작업허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크레인 사용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방지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잘못과 그러한 역할을 할 관리감독자를 채용하거나 지정하지 않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4>, 이는 피고인 A의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감독자를 두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례적인 작업방법을 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이는 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바가 없는 피해자가 주말야간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관리감독자 등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도 없는 등의 상황에서 스스로 관리감독자가 되어 작업을 행하게 됨에 따라 취하게 된 조치인 이상,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릴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설비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설비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이누리
각주1) 작업장에서는 ‘V-패킹’으로 부름, 메인실린더의 왕복 운동을 돕고 유압유의 누유를 방지하기 위한 밀봉장치로 단면이 V자 형상임
각주2) 고무패킹 전단에 설치하여 유압유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설비
각주3) 인력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잡아당기는 기구
각주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조치의무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