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12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동에서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부터 202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7월 임금 2,200,000원, 2023. 8월 임금 2,177,419원을, 2020. 5. 20.

부터 202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7월 임금 2,500,000원, 2023. 8월 임금 2,419,3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부터 202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13,996원을, 2020. 5. 20.부터 202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592,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