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1>, AC<2>, AD, AE, AF, A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99
판결선고
2025.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11, 15, 17, 19, 20, 26,27, 29, 30, 42, 43, 45 내지 48, 50 내지 53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피진정인대리인 대질조서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외 44명의 각 진정서
근로자 53인의 월별 체불내역, 진정인 45인의 체불금품내역서, 진정인 13인의 총 체불내역, 각 체불금품 정정 자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일부는 변제하였으나, 미변제액이 아직 상당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7 내지 10, 12 내지 14, 16, 18, 21 내지 25, 28, 31 내지 40, 44, 4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경부터 현재까지 AI 주식회사에서 근무중인 E의 2023년 7월분 임금 3,000,000원, 2023년 9월분 임금 5,364,85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는 위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 각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3>, AC<4>, AD, AE, AF, A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누리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각주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