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78
판결선고
2025. 2.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시흥시 D에 있는 E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F 교회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로 한 C 소속 근로자 G의 체불임금 5,1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C 및 E 소속 근로자 43명의 체불임금 합계 166,2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체불임금내역, 각 21.9.~10월, 21.10월~11월 노무비지급명세서, 건축허가표지 안내문 사진, C 사업장 개요,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역(체불금품 내역및 정산요청), 출력 현황자료, 각 진정서, 사업장등록증조회(E), 체불금액내역, 피의자에게 발송한문자내역(출력현황), 출력현황자료, 소재수사결과보고(건설현장), 각 건축공사계약서(O, P, Q), 각 공사대금 입금내역(O, P, Q), 확인증, 공사대금 입금 통장 계좌번호 사본, 피의자 A 인감증명서, 문자내역(피의자 체불금품 지연 관련), 체불금품내역, E 사업장 통장내역, 지방세 체납액 및 보유자산 내역 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과세 및 체납내역 조회, 지적전산자료조회(피의자, C)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합계 166,299,000원의 큰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도 특별히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