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20
판결선고
2024. 7. 17.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샷시 시공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샷시 시공(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9.부터 2020.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6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4. 3. 5. 15:5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공사 현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 진술조서,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 요청이 기분 나쁘다면서 합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