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82
판결선고
2025. 4.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호에 소재한 ㈜D 실경영주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10. 4.부터 2024. 6. 30.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6월 임금 4,215,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와 2023. 10.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0년 무렵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2008년 이후 ㈜D을 운영하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구상금 지급이 완료된 자료를 제출한 점, 그 밖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