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13
판결선고
2024. 8.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우리전기조명을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E 병원 내부 공사현장에서 2023. 7. 25.부터 2023. 10. 13.까지 내선 전기공사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8월 임금 60,000원 2023년 9월 임금 4,140,000원 2023년 10월 임금 1,840,000원 합계 6,040,000원을, 2023. 7. 1.부터 2023. 10. 13.까지 내선 전기공사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8월 임금 520,000원, 2023년 9월 임금 4,140,000원 2023년 10월 임금 1,840,000원 합계 6,500,000원을, 2023. 6. 26.부터 2023. 10. 23.까지 내선전기공사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8월 임금 250,000원 2023년 9월 임금 4,370,000원, 2023년 10월 임금 4,600,000원 합계 9,220,000원을, 2023. 7. 3.부터 2023. 10. 13까지 내선 전기공사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9월 임금 3,970,000원 2023년 10월 임금 1,840,000원 합계 5,810,000원 등 임금 합계 27,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