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08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3.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 임금 중 일부 400,000원, 2023. 7. 임금 2,000,000원, 2023. 8. 임금 2,120,000원, 2023. 9. 임금 2,600,000원, 2023. 10. 임금 2,600,000원, 2023. 11. 임금 2,600,000원, 2023. 12. 임금 2,600,000원 합계 14,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3.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62,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진징인 제출자료(계좌내역, 퇴직금산정서 등), 사업자 등록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