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가단6341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W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Q에게 13,151,200원과 그중 3,481,2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6.부터 2024. 11.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9,67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R에게 21,581,970원과 그중 6,093,350원에 대하여는 2024. 9. 16.부터,5,434,35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6.부터, 9,302,350원에 대하여는 2024. 11.16.부터 각 2024. 11.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751,92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S에게 35,740,320원과 그중 14,891,800원에 대하여는 2024. 9. 16.부터,4,061,4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6.부터, 13,538,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16.부터 각 2024. 11. 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249,12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T에게 13,151,200원과 그중 2,784,96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6.부터 2024. 11.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10,366,24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U에게 13,279,200원과 그중 2,912,96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6.부터 2024. 11.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10,366,24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 V에게 21,602,820원과 그중 6,664,600원에 대하여는 2024. 9. 16.부터,3,481,2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6.부터 각 2024.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1,457,02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Q, R, S, T, U, V의 피고 주식회사 W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W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W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X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W(이하 '피고 W'라고 한다)는 기계설비업, 해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X(이하 '피고 X'이라고 한다)은 철구조물 설치업, 금속탱크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X은 2024. 4.경 주식회사 Y으로부터 미국 텍사스주 버몬트 지역에서 시행하는 Z공사를 수주하였고, 2024. 4. 18. 피고 W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구조물 설치공사, 배관공사, 기기 및 Instrument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W에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 W로부터 별지 표 '임금체불내역'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W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의 정부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① 별지 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 표 순번 17 원고 Q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 중 2024. 9.분 임금 3,481,2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0. 16.부터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날인 2024. 11. 1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2024. 9.분 임금 9,67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별지 표 순번 18 원고 R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 중 2024. 8.분 6,093,35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9. 16.부터, 2024. 9.분 5,434,35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0. 16.부터, 2024. 10.분 9,302,35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1. 16.부터 각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날인 2024. 11. 24.까지는 위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2024. 11.분 751,92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별지 표 순번 19 원고 S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 중 2024. 8.분 14,891,8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9. 16.부터, 2024. 9.분 4,061,4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0. 16.부터, 2024. 10.분 13,538,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1. 16.부터 각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날인 2024. 11. 22.까지는 위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2024. 11.분 3,249,12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위 원고가 구하는 202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별지 표 순번 20 원고 T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 중 2024. 9.분 2,784,96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0. 16.부터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날인 2024. 11. 10.까지는 위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2024. 10.분 10,366,24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⑥ 별지 표 순번 21 원고 U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 중 2024. 9.분 2,912,96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0. 16.부터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날인 2024. 11. 10.까지는 위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2024. 10.분 10,366,24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⑦ 별지 표 순번 22 원고 V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 중 2024. 8.분 6,664,6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9. 16.부터, 2024. 9.분 3,481,2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0. 16.부터 각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날인 2024. 11. 10.까지는 위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2024. 10.분 11,457,02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Q, T, U은 각 2024. 9.분 임금에 대하여, 원고 R, S는 각 2024. 8.분, 2024. 9.분, 2024. 10.분 임금에 대하여, 원고 V은 2024. 8.분,2024. 9.분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된 것)<1>가 적용됨을 전제로 각 그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나, 근로기준법 부칙(2024. 10. 22.) 제2조에 의하면 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5. 10. 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각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들의 피고 X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W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은 피고 W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인 피고 X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X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W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제44조 제1항 본문) 그 귀책사유 범

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등으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X에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W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별지 표 순번 17 내지 22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W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별지 표 순번 17 내지 22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W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X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