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85,94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24.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인 주식회사 D[주소: 안산시 단원구 E] 소속 근로자로서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사고의 발생
피해자는 2022. 12. 7. 07:30경 출근을 하던 중 회사 앞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다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및 '제12흉추 방출성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 후 2022. 12. 7.부터 2023. 7. 31.까지는(총 237일) 입원치료를,2023. 8. 1.부터 2024. 2. 16.까지는(총 200일) 통원치료를 각각 받았다.
합의금 지급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인 2023. 5. 11.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합의서에는 위 돈이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의 일부'임이 기재되어 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인 피해자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024. 12. 23.(최종지급일)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38,598,890원, 장해급여 81,406,562원, 요양급여 99,442,520원 합계 총 219,447,97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차량의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A의 책임 인정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이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으나, 피고 차량은 타이어식지게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가목에 의하면, 트럭지게차만 위 법의 적용대상이다) 피고 B이 피고 차량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한 주장 이외에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구체적 행위 및 고의·과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를 위반하여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 A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99,442,52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H생, 여자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가동기간 : 만 65세
노동능력상실률
요양기간 중 입원기간(2022. 12. 7.부터 2023. 7. 31.까지) : 100%
요양기간 중 통원기간(2023. 8. 1.부터 2026. 2. 16.까지) 및 요양종결 후 2년간(2024. 2. 17.부터 2026. 2. 15.까지) : 42.2%(맥브라이드표 척추부 I-A-1-C 2년 한시장해 32%, 맥브라이드표 고관절 Ⅱ-D 영구장해 15%의 중복장해율)
2026. 2. 16.부터 가동기간 종료일(2047. 9. 5.)까지 : 15%(맥브라이드표 고관절 Ⅱ-D, 영구)
일실수입 계산결과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31,233,041원
요양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손해 : 112,207,737원
합계 143,440,778원(계약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책임의 제한
적극적 손해 : 79,554,016원 (= 99,442,520원 × 0.8, 원 미만은 버림)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 24,986,432원 (= 31,233,041원 × 0.8, 원 미만은 버림)③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 89,766,189원 (= 112,207,737원 × 0.8, 원 미만은 버림)라.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
피고 A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2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00,000원은 '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의 일부'로 명시하여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위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제한
원고가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원고는 피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휴업급여와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장해급여와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액,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각각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5,947,010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85,947,010원(=185,947,010원- 피고 A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4. 12. 24.부터 피고 A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