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25. 선고 2025가합63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961,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2.부터 2026. 6.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서 'F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의 각 누수 사고 발생

1)

2024. 6. 6. 및 2024. 6. 10.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L동 3층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L동 2층 첨단영상의학센터 및 평생건강증진센터 내부의 내시경실, 진료실, 심전도실, 신체계측 공간 등으로 오수 및 물이 흘러내리는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 누수'라 한다).

2)

원고가 1차 누수로 인한 내부 시설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24. 7.경 피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 L동 3층으로부터 다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2층 평생건강증진센터 내부로 물이 새어 나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2차 누수'라 한다).

3)

2024. 12. 4.경 피고가 전용으로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3층 M호 입구 바닥의 매립 온수배관이 파열되면서 이 사건 2층 원고 병원의 평생건강증진센터 복도 및 라운지 천장이 파손되어 내려앉고 온수배관 주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3차 누수'라 하고, 1차 내지 3차 누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누수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복구공사 계약 체결

원고는 파손된 내부 시설의 철거 및 복구를 위하여 공사업체 'N'와 총 3차례에 걸쳐 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 10, 12,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감정인 O의 감정결과와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L동 3층의 상하수 배관 하자로 인하여 2024. 6. 6.부터 2024. 12. 4.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차 내지 3차 보수공사비, 의료기기 수리 및 집기비품 교체 비용, 야간및 휴일 공사에 따른 담당 직원의 추가 급여 등 합계 850,819,454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L동 3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누수의 원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전부와 누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차 누수 사고 발생 시 피고에게 즉각 알리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켰고, 공사를 위한 직원의 추가 급여는 피고가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3)

가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누수 사고들의 원인이 원고의 전유부분, 피고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자연적인 노후 현상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차 누수 당시 최초 누수탐지 수리를 진행한 반석설비가 누수 탐지 소견서에 "누수의 원인(상세히 작성): 오수관물넘침", "수리한 내역: 오수관 고압세척으로 물넘침을 해결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감정인이 1차 누수 중 2024. 6. 6.자 1-1차 사고의 누수원인으로서 '3층 피고가 전용으로 점유·사용하는 오수 배관 내부에 미상의 이물질(슬러지 등)이 장기간 퇴적되어 배관의 유효 관경이 현저히 좁아진 상태에서 배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관내 압력 상승으로 인한 오수 역류 및 물넘침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6. 10.자 1-2차 사고의 누수원인으로서 '1-2차 사고는 독립적인 별개의 사고라기보다는 1-1차 오수 역류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그 여파로 인해 발생한 후속 피해로 판단'한 사실, 2차 누수 당시 수리를 진행한 N가 누수 사고 소견서에 "수리내역: 급수배관 균열 부위 누수로 인한 공사", "누수 발생 위치(정확히): D내과 별관 천정에 설치되어있는 F요양병원의 전용 급수 배관(여자화장실 및 심전도실 중간 천장 부위)", "누수 발생 원인: 배관 노후로 파손됨"이라고 기재한 사실, 감정인이 '2차 누수는 1-1차 및 1-2차사고와는 누수발생 위치 및 원인이 기술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고로서 3층 피고측 전용 급수배관이 노후화로 인해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3차 누수 당시 수리를 진행한 P가 누수 사고 소견서에 "수리내역: 누수 탐지 및 배관 교체 수리", "누수 발생 위치(정확히): 별관 3층 M호 입구 바닥", "누수 발생 원인: 온수 배관연결부속 파손"이라고 기재한 사실, 감정인이 '3차 누수는 '3층 피고가 전용으로 점유·사용하는 매립 온수배관이 장기간 온수 사용에 따른 온도 변화로 배관 및 부속재에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발생한 열피로에 의한 크랙 또는 경화 파손되며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L동 3층 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L동 2층으로 이 사건 각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 사건 각 누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2차 누수 통지 지연에 따른 확대손해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차 누수 사실을 지연 통보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4. 6. 6. 1차 누수 발생 이후 N와 2024. 6. 6.부터 2024. 8. 11.까지 1차 보수 공사를 개시하고, 2024. 7. 15. 2차 누수가 추가 발생하여 N와 2024. 7. 15.부터 2024. 8. 24.까지 2차 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자가 2024. 8. 30. 피고 측 행정본부장 Q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제 공사 거의 끝났는데, 다시 물냈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공사 중간에도 계속 새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기재하여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차 누수 이후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재차 2차 누수를 겪었고 추가적으로 2차 보수공사를 진행한 후 위 2차 보수공사 기간과 인접한 시점에 피고에게 1, 2차 보수공사를 통하여도 누수 피해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차 누수 사실의 통지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액 산정

가)

보수공사비 지출 손해: 546,425,404원

(1)

원고는 1차 내지 3차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간 진료로 인해 야간작업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할증이 반영되어야 하고, 스크린 루버 등 고급 마감재로 변경 시공한 비용 및 원고가 산정한 공사내역서상의 청구 수량과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용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장부상 "건강검진센타 증축" 부분이 '시설장치'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수공사 수리비용 산정 시 건물의 경년감가율(1.07%)이 아닌 단기 내용연수의 시설 경년감가율(10%)이 적용되어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야간작업 인건비 할증 주장은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한다.

(가)

원고의 야간작업 할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정규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 유해·위험 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고 병원의 운영 특성상 주간에는 보수 공사가 불가하여 영업이 종료된 이후 연장 및 야간 근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수공사비 산정 시 50%의 노임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자재단가 산정 기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누수 사고 이전 및 1·2차 보수공사 당시의 천장 마감재는 일반적인 '석고보드 위 도장 마감'이었으나, 3차 보수공사 내역에는 고급 사양인 '스크린 루버'로 변경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고, 조명 설비 또한 기존의 'LED 6인치 원형 매립등'에서 루버 천장 전용인 '스크린 루버 매립조명'으로 사양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과 다른 자재로 교체되어 시공된 경우에는 감정인이 실제 설치된 자재가 아닌 '사고 시점 당시의 기존 자재'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 이전 상태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고 당시의 기존 자재를 초과하는 고급 마감재 시공비용은 손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누수 사고 발생 이전의 기존 자재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감정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수량 계상 및 포장 단위 적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감정 목적물의 도면, 건축물대장 및 감정인의 현장 실측 결과를 종합할 때, 해당 목적물의 전용면적은 311.04㎡로 확인되고, 원고가 제출한 2024. 6. 7.자 공사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천장 공사(경량철골구조틀, 석고텍스 등)의 수량은 455㎡, 가설 공사(먹매김, 건축물 보양, 소운반 등)의 수량은 312.33㎡로 적용되어 있어 이는 실제 전용면적인 311.04㎡를 명백히 초과하는 수량으로 이러한 수량 불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자 원고 측에 세부 '수량산출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측이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감정에서는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원고의 청구 수량을 배제하고,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실측된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 수량을 산정한 사실, ② 실제 수리나 건설현장에서는 특정 공사에 포장 단위로 구매한 후 남은 잉여 자재를 전량 폐기하지 않고 시공업체의 재고로 보관되어 다른 현장에 전용되거나 추후 목적물의 유지보수용으로 활용되며, 자재의 포장 단위는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영업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감정액을 산정할 경우,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증감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감정액은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정미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실측 면적 및 정미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감정결과가 정당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시설 경년감가율 적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원고가 2019.1. 29. 취득한 "건강검진센타 증축"의 계정과목이 시설장치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56조 본문),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바(민법 제100조), 소유자인 원고가 설치한 "건강검진센타 증축" 계정상의 인테리어 시설들은 원고의 기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부합되었거나 또는 종물로서 주물인 원고의 부동산과 일체로 평가되는 것이 적절한 점, ② 이와 달리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조작설비 등은 건물주의 소유권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별도의 시설로 분리하고 독립된 내용연수를 부여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절감을 위한 수익적 지출 처리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증가를 줄이기 위한 회계 및 세무상의 자산분류 목적에서 '시설장치'로 기재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이 기재된 고정자산 관리대장 계정과목내용만 가지고 그 실체까지 시설장치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내지 3차 보수공사에 대하여 단기 내용연수의 시설 감가율이 아닌 건물에 관한 경년감가율(1.07%)을 적용한 이 사건 감정결과가 정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546,425,404원을 이 사건 각 누수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보수공사비 지출 손해<1>로 본다.

(가)

2024. 6. 7.자 1차 보수공사

①

복구공사비

○

복구공사비 감가상각 적용 후 가액(원 미만은 버림)

175,551,901원 × [100% - 1.07% ×{5+(5/12)}] = 165,377,205원② 철거공사비

③

유도배수공사비

(나)

2024. 7. 15.자 2차 보수공사① 복구공사비

②

철거공사비

③

유도배수공사비

(다)

2024. 12. 9.자 3차 보수공사① 복구공사비

②

철거공사비

③

유도배수공사비

(라)

야간 및 휴일 작업 노임 할증률 50%를 적용한 총공사비(단위: 원)

나)

의료기기 등 집기비품 손해: 18,514,461원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의료기기 등 집기비품에 관한 A/S 비용 또는 구매비용으로 청구하는 26,898,295원에 대하여 각 기기별로 총감가율 또는 내용연수 만료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액은 아래의 표 기재 및 별지 '의료기기 등 집기비품 목록' 기재와 같이 18,514,461원이다.

다)

추가 급여 지출 손해: 33,021,159원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년 8월분 및 2025년 2월분 급여 시, 직원 R에게 '6, 7, 8, 12, 1, 2월 추가근무 급여 미반영분' 명목으로 각 17,271,603원 및 6,199,206원을, 직원 S에게 '6, 7, 8월 추가근무 급여 미반영분' 명목으로 9,550,3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병원의 운영 특성상 주간 진료를 피하여 야간 및 휴일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공사 현장 관리 및 의료기기 보양 작업 등을 위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추가근무 급여 지출액은 이 사건 각 누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위 추가근무 급여 지출액 합계 33,021,159원(= 17,271,603원 + 6,199,206원 + 9,550,35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자연적인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누수는 전적으로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상하수 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점, 이미 수리비용 산정에 있어 경년감가율 등이 감정인에 의하여 반영된 점 등 이 사건 각 누수 사고 피해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누수 사고 피해로 인한 분쟁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근거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누수 사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597,961,024원(= 보수공사비 지출 손해 546,425,404원 + 의료기기 등 집기비품 손해18,514,461원 + 추가 급여 지출 손해 33,021,159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배성준 김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