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51,2025
판결선고
2025. 4. 24.
범죄사실
『2024고단1651』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4. 17.부터 위 C에서 근로하다 2024. 4. 17. 퇴직한 D의 2024. 1월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4. 17.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병합)』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4. 9. 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수리업체인 C에서, E가 차량 수리를 위해 맡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K5 차량의 앞뒤 번호판 자리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앞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4. 9. 1.경부터 2024. 9.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사이를 왕복 출퇴근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K5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 작성 진정서
■ 고용보험 이력조회
■ C 사업장 이력조회
■ 피고인, D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대질 진술조서
■ -진정인 제출자료(급여입금내역)
■ E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 위반사실통지및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 문자메시지 및 수리비내역
■ 명함(C)
■ 통화내역
■ 번호판 영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여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 - 죄질·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므로 선택이 없음.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불해당 사유
변호인 · 피고인은, 판시 2024고단1651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했는데도 공소제기되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사유(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진술조서(증거기록 11쪽) 내용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는 조건부로 처벌불원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그 1개월 후에 피해자는 돈을 못 받았다며 신속한 처분(기소)을 요청한 바 있다(증거기록 44쪽). 처벌불원의 뜻 또는 무조건의 처벌불원의 뜻을 표시했던 것이라고 볼 바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무려 4회이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2년 벌금 100만 원, 2021년 벌금 30만 원, 2022년 벌금 100만 원, 2023년 벌금 70만 원이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근로자들에게 거듭 피해를 주어 거듭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재범한 것이다.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럿 있다. 범죄전력으로 보건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된다.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
반면에, 감형요소로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최근 피고인이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폐업했고 이혼한 점,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기간이 4일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