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17
판결선고
2025.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안테나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 환급금 1,580,310원, 2024. 1. 임금 2,000,000원, 2024. 2. 임금 4,149,727원, 2024. 3. 임금 3,266,670원, 연차미사용수당 3,615,579원 등 체불 금품 합계 14,612,2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163,1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대질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각 근로계약서, 임금구성내역, 각 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진정인 정리한 체불내역, 퇴직금 산 정,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연차사용내역, 출퇴근기록자료, 휴가신청 서,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내용, 업무메일 송부내역, 피진정인 제출 출퇴근기록에 대 한 확인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