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52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부터 2024. 9. 10.까 군산시 D에 있는 위 사업장의 '군산 E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24년 9월 임금 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1,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증거목록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 16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인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부라도 배상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피해자들에게 큰 액수의 피해를 끼쳤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피해 회복이 미흡하니, 오랫동안 충분한 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진 면이 있다.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고, 부수 피해가 생기고 이자 · 지연손해금으로 피해액이 불어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오랫동안 회복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진 면도 있다.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실형 복역을 통하여 피고인이 참회하고 갱생할 것을 기대한다.
동종 범죄 전과는 1회 벌금형이 있는바, 2013년 벌금 100만 원이다.
이종 전과는 8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니, 실형 2회, 징역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다.
감형요소로는, 모친의 사망과 그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으니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