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61
판결선고
2026.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인을 사용하여 전자직접회로 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부터 202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11월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2개월간 3,400,000원씩의 매월 임금 총 40,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부터 202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0,306,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1>, 이종 범죄 처벌전력은 2016년 경미한 벌금 1건과 매우 오래 전인 1996년도의 경미한 벌금 1건뿐이고 그 외에는 없는 점, 44일간 구금된 바 있는 점, 친형 F, 지인 G의 간곡한 감형 탄원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오현석.
각주1)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30만 원은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이라는, 본건과 다른 종류의 죄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