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0
판결선고
2025.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4.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K의 2024년 2월 임금 1,759,747원, 2024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각 임금 2,916,667원, 2024년 11월 임금 486,111원, 연차수당 1,001,600원의 합계26,580,7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9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수당 · 경비 합계 29,110,794원 ( = 임금 합계 28,109,194 + 연차수당 · 경비1,001,600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K(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의 퇴직금 14,111,7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각 진정서
■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각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지급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한 2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으로 성립하는 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K에 관한 두 죄끼리, 즉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에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며 그 둘 사이에서는 별도의 경합범 가중이 없다.
형의 선택
K에 대한 죄와 L에 대한 죄 - 둘 다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러 돈을 빼돌렸다고 볼 만한 사안이 아니고, 경영 중에 불가피하게 죄가 성립된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이지만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경미하다. 1988년 벌금 30만 원, 1995년 벌금 70만 원<1>, 2006년 벌금 30만 원이다. 2015. 6. 설립한 주식회사 J 운영 중에 동종 범죄는 없었다.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이다.
그런데 엄연히 유죄 부분의 피해 노동자가 2명이고 유죄 부분의 피해액이 무려43,222,548원에 이른다. 그중 1명이 무려 40,692,548원이다(K). 근로자에게 이처럼 큰 금액의 임금, 퇴직금을 주지 못한 것은 그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단기간으로 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 기각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4, 5,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5,041,667원을, C의 임금 등 합계 27,783,066원(=임금 총 25,416,666원+ 연차수당 · 경비 2,366,400원)을, D의 임금 등 합계 17,923,904원(=임금 총 16,977,344원 + 연차수당 · 경비 946,560원)을, E의 임금 등 합계 7,520,000원(=임금 총 7,300,000원과 + 연차수당 · 경비 220,000원)을, F의 임금 합계 6,530,000원을, G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H의 임금 합계 11,741,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7,324,106원을, C의 퇴직금 19,929,186원을, D의 퇴직금 5,791,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돈을 제대로 다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차라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동기가 어찌됐든 처벌불원을 한 것이 맞다. 처벌불원서 내용 해석상, 조건부 처벌불원이라고 볼 바는 아니다.
위 각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오현석.
별지
각주1) 동종 전력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위반인데, 그 3건 중 1988년 인천지법, 1995년 순천지원 각 벌금 사건이 이 사건처럼 근로자 에게 금전을 미지급한 사안인지는 미확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