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3. 선고 2025고단1254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1752 범죄사실 제1, 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나머지 죄(판시 2024고단1752 범죄사실 제4, 5항 및 2025고단1254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피해액 2,475,000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