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494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2021고단3561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22고단59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2020고단4945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45,2022
판결선고
2022. 7. 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945』
피고인은 안산 단원구 B에서 ㈜C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는 강원 홍천군 E에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와 F이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한 후 피해자가 교부하는 금원의 10% 상당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만 원, 2010. 12. 31.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7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아 총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61』
피고인은 시흥시 G, H호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부터 2021. 4. 17.까지 근로한 J의 2021. 4월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5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69,090,000원<2>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90』
피고인은 시흥시 K, L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경부터 2021. 7. 2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M 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93,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2021고단356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체불내역
『2022고단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6. 18.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4945 사건의 죄와 2012. 10.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494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기죄: 형법 제37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2012. 10.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G, H호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기재와 같이 2021. 6. 2.부터 2021. 7. 15.까지 근로한 O의 2021년 6, 7월 임금 합계 3,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O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규봉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2. 10.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에 범한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각 죄는 위 사기죄(2012. 10. 17. 판결이 확정된 것) 이후에 범해진 것이어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각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이들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2)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액 72,715,000원 – 근로자 O에 대한 미지급 임금 3,625,000원(공소기각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