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168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관한 부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은 그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