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19
판결선고
2025.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4.경부터 2024. 2.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도장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2.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등 7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전지시(F 등 7명)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4.경부터 2024. 2.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도장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2.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H, I, J, K, E, L, M,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