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31
판결선고
2025.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4. 2. 임금 1,079,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995,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8,280,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 퇴직금계산, 급여명세서, 평 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많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