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19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3. 9.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로자 E를 MCT 가공 및 검사업무 근로자로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 파견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239명을 위 회사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설문지
「사내하도급(원청) 근로감독」 점검표, 기본거래계약서(㈜D-㈜B), 근로감독결과보고서(최종-파견분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취지, 범행 기간과 규모, 노동청의 시정조치 전후로 희망하는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