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4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23.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월 주휴수당 246,2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용수당의 합계 13,581,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23.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205,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주휴수당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관공서 공휴일 근무지시, 업무일지 업로드 리스트, 업무일지 내용,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E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계약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수강생의 수강료 총액 중 40%를 지급받는 등의 ‘비율제’가 적용되는 동업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그 근무일(공휴일 근무여부 포함)과 근무시간, 강의일정, 강의시간, 강의 커리큘럼, 강의실, 학생들의 정원과 배정, 학생들이 지급할 수업료(다만, 특강 제외)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내지는 부원장 F이 정하였고, 강의교재는 원칙적으로 F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키오스크에 입력하고, 피고인 등의 허락 없이는 강의 일정을 변경할 수 없게 하고, 강의계획서 및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학원시스템에 기록하고, 기출문제 분석자료를 작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등의 도입시에는 업무상 교육을 받고, F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출퇴근시간의 준수, 복장, 식사방법 등에 관하여도 지적을 하는 등으로 여러 지시와 감독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비품과 컴퓨터 등 작업도구는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홍보와 광고비용 등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피해자의 급여명세서상으로는 소모품비를 피해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비율제에 따른 지급 금원 산정시에 수강료에 대한 카드결제수수료 2.3%를 공제하기로 정한 후 다시 카드결제수수료 1.3% 및 소모품비 1%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위 2.3%의 일부 명목만 달리하였을 뿐 그 실질은 카드결제수 수료로 보인다}, 피해자는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없었고, 사실상 겸업도 허용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월급제를 약정하고 입사하여 6개월가량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비율제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수용한 것인 점, 그와 같이 월급제에서 비율제로 변경이 된 후에도 앞서 본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권한과 피해자의 업무 내용과 그 권한에는 변함이 없었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도 비슷했던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와 합쳐 보면, 피해자가 비율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이 아닌 비율제로 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위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계약서’에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등 신의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고 그에 피해자가 동의서명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비율제로의 변경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피해자의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과 피해자의 권한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한 동업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주휴수당 등을 다른 고정급 강사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근로시간을 ‘평일은 15:00부터 22:00까지, 토요일은 09:30부터 15:50까지’라고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피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적어도 1일 6.5시간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또한, 비율제는 포괄임금제로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비율제를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가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을 정하는 취지로 비율제 약정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체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