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74
판결선고
2026. 1.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내 C의 단열시공공사 현장에서, 2024. 8. 30.경부터 2024. 9.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24년 8월 임금 300,000원, 2024년 9월 임금 1,050,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명(순번 14), 사업자등록증조회(순번 2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열시공공사의 하수급인인 'G'의 대표자 F과 사이에 일당 35만원을 받고 단열재시공업무를 하기로 하고 F의 부탁을 받아 중국인에 대한 채용공고를 그를 대신하여 올려 이에 지원한 E의 채용을 그를 대신하여 진행한 한편으로, E은 위 공사의 원청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출근체크 등을 받았으므로, E의 사용자는 F이거나 H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채용공고를 하여 E 등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F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그에 대한 근태관리나 업무지휘도 모두 피고인이 한 점, E 등 피고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일당은 F이 아닌 피고인이 정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에서 이를 나누어 지급한 점, 위 대금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의 일당 외에 경비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로 업태 건설업, 종목 단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한 점, 동일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음에 비추어(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등 참조) E이 H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용자성이 부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합쳐 보면,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그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또한, E의 미지급 임금은 2024년 8월 1공수에 대한150,000원, 2024년 9월 3.5공수에 대한 525,000원, 합계 67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4. 12. 3. 근로감독관에게 E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9일 근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 답하고 이어 9공수 일을 하였는지의 신문에 대하여는 '총 9일을 일한 것은 맞습니다'라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가 1일당 0.5공수씩만 일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또한 2025. 2. 7.에는 근로감독관에게 E이 2024. 8. 30. 및 같은 달 31. 합계 2공수, 2024. 9. 2.부터 같은 달 6.까지 및 같은 달 9., 10., 합계 7공수, 총 9공수를 일하고 그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 내지는 17시 이전까지였다고 진술한 점을 합쳐 보면, E이 9일간 1일 1공수 합계 9공수 일을 하여 그 미지급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50,000원(= 9공수 × 일당 150,000원)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제출의 증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