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종일(기소), 조현국(공판)
판결선고
2026.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8.부터 2025. 4.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0. 임금 3,080,645원, 2024. 11.부터 2025. 4.까지 매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8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8.부터 2025. 4.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65,9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