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23.11. 24.경 철거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달 25.경 퇴사한 근로자 C의 2023년 11월 임금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