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B, C호에 있는 D유한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1.12.부터 2024.6.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1월 임금 1,193,456원, 2024년 2월 임금 1,849,540원, 2024년 3월 임금 1,779,594원, 2024년 4월 임금 1,223,231원, 2024년 5월 임금 1,968,844원, 2024년 6월 임금 341,156원 합계 8,355,8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