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12. 6. 선고 2011고정551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