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9. 25. 선고 2011초기500 판결

2011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5.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6.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