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82,2012
판결선고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1. 8. 16.까지 위 K 명의로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M백화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398,98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042,212원 합계 4,441,19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의 진정서, 진술서(급여 명세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단체급식 관련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 및 K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7.부터 2011. 12. 31.까지 위 O 명의로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P 소재 Q 12층 직원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219,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의 퇴직금 합계 14,377,567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2. 3. 31.까지 위 K에서 위탁운영중인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M백화점 R점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54,9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J의 퇴직금 합계 6,198,934원을 당사자간들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형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N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한 바 없고, 오히려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근수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연차 사용을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N의 진술조서).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