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582,2012
판결선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2011고단1582)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1. 1. 2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48개월간 월 1,909,840원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72,048,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채무만 8억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48,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12고단536)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9.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11. 11. 임금 716,810원, 2011. 12. 임금 1,800,000원, 합계 2,516,8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11. 12. 임금 1,716,810원, 2011. 10. 3.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 2011. 11. 임금 798,020원, 2011. 12. 임금 2,300,000원, 합계 3,098,02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판결문[2012고단53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의 각 진술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약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0.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2011. 12. 임금 1,713,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