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9. 25. 선고 2012고단53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