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9. 25. 선고 2012고단951 판결

201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