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85,2012
판결선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785]
피고인은 군포시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해양오염방재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부터 2012.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3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259,47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2010. 6. 14.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월 임금 3,07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13,40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2012고단95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근로자들이 회사 재산을 압류(안양지원 2012카단1632호)하였고,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안양지원 L)에서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