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56
판결선고
2014. 5. 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을 명목으로 투자금 유치 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2.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다만, '(주)H'는 '(주)F'로, '(주)I'는 '(주)E'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68,262,7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R, AG 작성의 각 진술서
O 작성의 진정서 및 위임장
L 작성의 진정서, 근로자대표 선임 및 위임장
수사보고(회사 운영자금 사용처 등 확인 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수사기록 303면)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사업계획서 사본,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출력물, 통장사본, 출근부 사본,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물, 채권채무양도양수계약서, 채용게시물
각 도급계약서 사본, 각 근로합의서 사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교도관 상대 피의자 수용 경위 확인), 사건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 및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